유기농인증
2022-02-22
[요약]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없이 재배한 농축산물로 만든 먹거리에 부여되는 인증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로부터 지정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토양 속 생물적 순환 및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며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한다.
친환경농축산물은 생산방식과 사용하는 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로 분류되고 있다. 그중 유기농산물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로 유기합성된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축산물로 만든 먹거리에 부여되는 인증이다.
유기농인증 마크가 없다면 공인되지 않은 민간기업의 제품이므로, 구입 시에 유기농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
유기농과 유사한 인증으로는 무농약과 무항생제 인증이 있다. 이들은 얼핏 유사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 일단 유기농 인증의 경우는 인증품목이 농축산물이고 무농약은 농산물, 무항생제는 축산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다르다. 또한 유기농과 무항생제의 경우 항생제를 사용할 수 없지만, 무농약의 경우 권장량의 1/3 이내로 항생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농약, 제초제, 첨가제는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인증 모두 사용이 불가하며, 유기농의 경우 위와 같이 3년 이상 된 흙에서 재배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무농약은 1년 이상이 필요하며, 무항생제는 기간에 조건 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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