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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규제

작성일 2022-02-21
[요약] 법률 혹은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닌 이상 모두 허용하는 규제 규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긍정’의 의미를 가진 포지티브(positive)와 ‘부정’의 의미를 가진 네거티브(negative)가 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상 허용하는 것들 이외에 모든 것을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이며, 네거티브는 이와 반대로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닌 이상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내 법안 대부분은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속한다. 신사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현재는 실제 도입보다는 논의에만 그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프리존’ 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논의되었지만 실질적 변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원칙적인 검토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는 시행이 어렵다. 획기적인 규제 개혁 방법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등장했다. 신제품,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사후 규제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모래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자에게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은 국민의 자율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기술의 융합 복합 현상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급변 환경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허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 또한 불요하다는 이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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