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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foundation, 基礎)

작성일 2017-01-16
[요약] 건조물이나 구축물을 지탱하고 지반에 안정시키기 위해 건물의 하부에 구축한 구조물을 말한다. 건물·다리·탑 등의 건조물이나 안벽(岸壁)·방파제 등의 구축물을 지탱하고 지반에 안정시키기 위해 건물의 하부에 구축한 구조물. 즉, 건물의 중량 및 이것에 가해진 각종 하중(荷重)을 안전하게 지반에 고정시키고, 건물에 허용치 이상의 침하(沈下)·경사·이동·변형·진동 등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만든 구조물이다. 기초구조를 선택하고 설계하기 전에는 지반조사로서 보링 테스트 · 물리탐사 등의 지하탐사법, 토질시험 등에 의한 대지의 지하상태, 각 층의 토질·지하수위, 나아가 주위 지반의 상황 및 지반의 복잡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대표적인 지반(암반·자갈·모래·실트·롬·점토 등의 층)에 대하여는 내지력(耐地力), 즉 지반지지력을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는 하부에 있는 지층의 상태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내지력 시험·관입 시험·압밀침하 시험 등으로 얻은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실제의 내지력을 측정한다. 구조물 기초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다. ① 독립기초 : 1개의 기둥 · 동바리 등의 밑에 단독설치 된 단순한 기초로 가장 경제적이다. ② 복합기초 : 둘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에 연속되게 만든 것으로 ①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③ 연속기초 : 벽·기둥 밑의 기초를 길게 연달아 줄 모양으로 파고 잡석다짐을 한 후에 설치한다. 벽돌조 또는 무거운 조적벽체의 기초로 사용되며 장대돌기초·벽돌기초·콘크리트기초 등이 있다. ④ 온통기초 : 건축물의 바닥전체에 걸쳐 만들며, 무게에 비해 내지력이 작을 때 사용한다. ⑤ 직접기초 : 상부구조의 무게를 말뚝 등을 사용하지 않고 기초판으로 직접 지반에 전달한다. ⑥ 말뚝기초 : 말뚝에 의해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이며 튼튼한 지반이 깊이 있어서 굳은 지층에 직접 기초를 하기가 불가능할 때 사용한다. 특히 중량건물이나 고층건물의 기초에 쓰인다. ⑦ 피어기초 : 상부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해 기둥 또는 주요 구조부의 하부에 구축한 것으로 지반에 무게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만든 기둥모양의 기초. 우물통기초·잠함기초가 있다. 기초(foundation, 基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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