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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

작성일 2022-02-22
[요약] 주 52시간의 기준 하에서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정하는 제도 탄력근무제는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정한 일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면, 다른 특정한 날의 근무시간을 줄여 총 근무시간을 맞추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의 여러 형태 중 하나이며, 탄력근무를 통해 평균 근로 시간을 법정 기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법에서는 1주일에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쳐 최대 52시간이 기본이다. 탄력근무제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먼저 시차 출퇴근 유형은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을 근무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한다. 집약 근무 유형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로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유지하는 유형이다. 근무시간 선택형은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을 정하지 않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형이며 재량 근무 유형은 출퇴근의 의무가 없이 프로젝트 수행을 주 40시간으로 인정하는 유형이다. 탄력근무제는 평균 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맞추는 제도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을 때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기 용이한 업종은 신제품을 출시해 경쟁하는 반도체 등 연구 개발 분야, 발주 기간을 맞춰야 하는 건설업, 주문 생산이 많은 중소기업 등이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가 연속해 필요한 업종에서 일시적 작업 물량의 급증에 대처할 수 있고, 단위 기간 내 평균적인 시간만 맞추면 초과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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