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농약인증

[요약]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절반의 양만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저농약인증은 화학비료는 시중 권장량의 1/2 이하만을 사용하고, 농약은 “안전 사용 기준”의 1/2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여 재배한 농산물을 일컫는다. 또한 제초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의 1/2 이하여야 한다. 표시 형식으로는 ‘저농약농산물 또는 저농약OO, 저농약재배농산물 또는 저농약재배OO’와 같이 된다.
저농약인증 역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중에서 하나이다.
새로운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는 밝고 건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마크로 개발하였는데,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구매층인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동안에는 증산 위주의 무조건 고투입 농법에 의존해왔던 결과로, 농업환경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있었다.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를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되고, 이와 관련된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끼치는 영향이 점차 과도해질 것을 전망하여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기되면서부터 생겨났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유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약을 사용하는 저농약 인증을 제외해야 한다는 정부·소비자·환경농업단체 측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가운데 가장 최하 단계에 있었던 저농약 인증은 2015년 폐지되었다. 저농약 인증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친환경 인증제 자체가 명확해지지 못할뿐더러 전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친환경인증에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등이 있고, 그 외 인증마크로 우수농산물(GAP)인증, 농산물 지리적표시, 농산물이력추적, 유기가공식품, 전통식품 품질인증, 술 품질인증 등으로 농식품 인증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