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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허용선량(maximum permissible dose)
방사선을 이용할 때, 그 이익에 비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량(線量). 많든 적든 그 피폭(被曝)으로 인한 위험을 면할 수는 없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國際放射線防護委員會)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이 선량을 검토, 1965년에 방사선을 다루는 직업인에게는 개인당 연간 5렘, 일반인에게는 0.5렘을 권고하고 있다.
77년의 권고에서는 최대허용선량 대신 선량한도(線量限度)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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