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법

여러 양(量)을 표시하는데 그 기준값을 1로 잡았을 때 이에 대한 비(比)로 나타내는 방법. 여러 양 사이의 번거로운 환산(換算)의 수고를 덜 수 있고, 기기(機器)의 성능을 즉시 알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전기회로 계산에서 자주 이용된다.
기준값으로 흔히 이용되는 것은 전압 · 전류 · 임피던스 · 전력 · 자기력선속(線束) · 주파수 등인데 간단한 계산일 때는 자기력선속 · 주파수를 일정하게 다루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송전선의 임피던스 z는 보통 의 단위로 표시하지만, 단위법에서는
라고 표시한다.
여기서 EN은 각기 기준전류, 기준전압을 말한다.
따라서 가 0.1(p.u.)일 때는 어떤 회로에서 기준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강하(전압의 로스에 상당한다)가 0.1(p.u.), 즉 10%의 전압강하가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기준전류의 2배가 흘렀을 때의 전압강하는 20%가 된다.
이처럼 임피던스를 옴이라는 단위가 아닌 [p.u.]단위로 다루면 전압강하나 단락전력(短絡電力) 등의 크기가 기준값의 비로서 즉시 알 수 있어 실무면에서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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