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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마크[recycling mark]

작성일 2015-10-30
[요약]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에 표시하는 것이다. 물품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등이 한국 자원 재생 공사에 신청하여 표시한다. 표시 대상 물품은 경제적이나 기술적으로 형태, 크기, 기타 성질이 재활용에 사실상 제한되지 않는 폐기물로, 종이류, 고철류(비철금속류), 유리병류, 합성수지류, 기타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이다. 물품을 사용한 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재활용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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