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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연금

작성일 2020-02-25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상

김서영

2050년 3월 13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2016년 3월 13일 이세돌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 알파고에 1승 한 지 34년째 되는 날이었다.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되었다. 헌법 제11장 인공지능 및 로봇에 관한 조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31조 모든 국민은 한 체의 인공지능 및 로봇을 소유할 수 있다.

132조 모든 기업은 어떠한 인공지능 및 로봇을 소유할 수 없다. , 로봇을 개발, 생산, 제조, 판매 및 채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헌법 조항으로 인해 더 이상 어떤 기업도 로봇을 소유할 수 없었으며 제조, 판매 및 채용만이 가능해진 것이었다. 이는 기업들의 자동화 정책으로 인간을 위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의식에 위기감이 고조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헌법은 일명 ‘로봇 연금’이라는 사회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S사 인공지능 운영체제 페가수스 12.0ver 출시, 작업능률 12% 상향!’‘W사 중형 로봇에 최적화된 IGOD 디스플레이 출시 인식률 7.7% 상승’40여 년 전 조립 PC가 존재하였듯이 지금은 로봇을 조립하는 로봇 조립의 시대였다. 더 좋은 스펙의 로봇이어야만 취업이 되고 자신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로봇 연금의 시대가 바로 21세기의 양상이었다. 더 이상 인간들은 일을 하지 않게 되었고 일하는 것도 일하지 않는 것도 자유인 시대였다. 바로 자신이 가진 하나의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 일을 해주기 때문이었다. 예전에 한 언론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전교 1등 학생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기자가 학생을 향해 물었다.

‘더 좋은 로봇을 갖고 싶어서요’학생이 대답했다.

‘왜 더 좋은 로봇을 갖고 싶은데요?’

‘고스펙의 로봇을 갖고 있어야 로봇의 취업이 잘되고 저도 나중에 편하게 연금 받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학생은 대답을 끝으로 인터뷰는 종료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이상 대학을 위한 공부는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성적이 좋으면 그만큼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 더 좋은 스펙의 로봇을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이유만이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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