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9월 6일(월) 14:00,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략위에서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이 심의안건으로 의결되었는데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은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입니다.
이에,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SW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및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 ~ ’24)
◇ 공공,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경제를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 수립
디지털경제 시대 클라우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여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경제·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트래픽 폭증 등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기업·공공의 클라우드 도입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공공, 산업 전 분야를 혁신하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을 마련하였습니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제5조)에 따라 3년마다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수립(‘16년~)
정부는 ‘24년까지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➊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➋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➌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략 ➊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추진
그간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발 시 대부분 공공 주도의 구축 방식(SI)으로 추진되어 시스템 장애 등에 신속·유연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합니다.
우선, 행정·공공기관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전환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혁신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방식(Cloud Native)으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현재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공 수요 기반의 SaaS* 개발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24년까지 300개 확충(’20년 15개 → ‘24년 300개)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SaaS 이용을 확대합니다.(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예산비중 ’20년 1% → ‘24년 10%로 확대)
* 공공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영상회의 등 협업, 민원처리·정책홍보 등 대민관리, 도서관리·출입관리 등 업무관리 등)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6대 공공분야*의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고도화합니다.
*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행정), 전장관리시스템(국방), AI제조 플랫폼(제조), 디지털 농업 플랫폼(농업), 병원정보시스템(의료), 위기대응플랫폼(재난안전) 등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종량제 적용, 정보화설계(ISP) 없이도 클라우드 이용* 등 예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재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내부업무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설계·구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조달체계 혁신을 통해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여 디지털서비스 구매 시 담당자 면책 및 구매 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다른 기술·서비스(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가 융합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보안 취약점 점검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가이드라인 배포 및 사후평가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보안인증 획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전략 ➋ :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 소프트웨어산업의 클라우드화를 가속하고, 전 산업의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여 글로벌 수준의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확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클라우드 수요를 확대하고, 이 시장에 국내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업의 수와 경쟁력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 산업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를 확대하여 수요기업에 맞춤화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과 전환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및 인공지능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수요를 기반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업의 SaaS 전환,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소프트웨어기업 대상으로 SaaS 전환을 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 컨설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개발환경을 제공하여 SaaS 전환 및 개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주요 산업별로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SaaS를 확대하고, 인프라-서비스 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아시아 중심 거점화, 해외 주요국 정보화 프로젝트와 연계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업을 확대합니다.(‘20년 80개사 → ’24년 300개사)
전략 ➌ :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 데이터,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클라우드 기반 AI 연구 지원, 데이터센터 성장 기반 조성 등 추진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선도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 수준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합니다.
* (예) 서버 가상화 기술(컨테이너), 개발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Dev.ops) 등 플랫폼 핵심기술, 인공지능/머신러닝,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VR·AR, 게임 등 융합 서비스
민·관·학 협력을 통해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ICT 기업 대상 민간 교육전문기관과 매칭을 지원하여 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합니다. (‘24년까지 1만명 양성)
* 클라우드 교육과정 도입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업에서 클라우드 특강 및 기초 실습프로그램을 제공
인공지능 연구자 대상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 제공, 고성능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출시 지원,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민간 클라우드 우선 검토 절차 신설* 등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을 활성화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고시 등 개정 추진
디지털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여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발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ㄴ디ㅏ.
*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등
정부는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의 정책목표를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확충,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수 3,0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명 양성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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