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2일(월),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포함 총 96명으로 구성*되어, 연구개발 수행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 (민간위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50인, 법률 등 전문가 42인(정부위원)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국장급 4인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동일한 주체(해당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가 재검토하여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 (예시) ‘연구개발 수행포기’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3년∼4년’의 처분이 가장 많으나(각각 92..1%, 69.6%), 중기부는 ‘1년∼2년’의 처분이 가장 많음(66%)
앞으로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연구자의 요청시 제재처분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여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와 법률 등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 7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연구자의 재검토 요청이 접수되면 각각의 소위원회가 매주 순번에 따라 2~4개 회의를 열고 회의당 6개 내외*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제재조치 건수 약 1,000건 수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이외에도 ‘연구자 권익보호 회의’를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린 제1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단국대 나경환 교수의 주재 하에 민간위원 5명과 정부위원 3명이 참석하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역할과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회의에 앞서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함께한 간담회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나, 그 기준이 서로 다르면 연구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앞으로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연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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