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릴륨 합금 전국 유통...인체에는 무해

베릴륨 합금 전국 유통...인체에는 무해
[앵커멘트]
인공치아를 만들때 사용되는 합금에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사용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단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만큼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전량회수하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유해성 논란이 제기된 T-3 제품입니다.
크롬과 니켈 등과 함께 베릴륨이 포함된 이 합금은 인공치아 내부에서 단단하게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베릴륨이 발암물질이라는데 있습니다.
또 이 베릴륨이 포함된 T-3 제품의 전국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5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치과에서 사용했습니다.
[인터뷰:치과 기공사]
"어차피 작업 완성도가 좋다보니까 다른 것을 썼을 때 노베릴륨(베릴륨 없는 제품)을 써가지고, 다른 제품을 썼는데 자꾸 에러 나오다 보니까...."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자에게 사용되는 고체상태인 베릴륨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치과 기공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을 들이마시면 폐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10년에서 15년 정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라며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했습니다.
[인터뷰:김현정,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장]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 기공소의 작업자 안전과 관련된 조치인 만큼 동 제품을 장착한, 시술한 소비자들의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너무 동요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베릴륨에 대한 논란은 최근 네트워크치과인 유디치과가 발암물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 간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식약청은 이들의 논쟁이 안전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돼 서둘러 고체형 베릴륨은 무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그러나 치과 기공사의 안전을 위해서 치과용 합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 2008년 7월 국제기준에 따라 베릴륨 허용 기준치를 기존 2% 이하에서 0.02% 이하로 크게 낮췄습니다.
식약청은 이 기준에 따라 베릴륨 허용치를 초과한 T-3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 한진덴탈에 대해서는 6개월 업무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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