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10일(화),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 (2019년 3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하여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 (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