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약청이 의약품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과대 광고하는 행위,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 중점점검 항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의약품을 과장 광고하는 업체들을 집중 단속한다는 내용의 어느 기사의 일부분이다.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을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 등으로 분류하고 잘못된 표기나 광고에 의한 오남용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의약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