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이 ’23년부터 현장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 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도출된 13개 개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하 ‘고시’)」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