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의원은 “국내 ㄴ라면제조사의 봉지라면과 컵라면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발암불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제출한 이 의원에게 자료에 따르면 이 제조사의 라면에서 벤조피렌이 2.0~4.7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지난 6월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묵)’ 제조업체의 제품에서 다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자 이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식품업체 30여 곳의 제품을 검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국민 대표 식품인 라면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들어 있었음에도 이를 자진 회수하지 않은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