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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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옥시뿐 아니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정부 역학조사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두 기업 제품에 대해서도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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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손에 묻혀 사용하는 물감 제품에서 유해 화학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등이 나왔는데, 피부 발진과 안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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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폐질환 외에 태아 피해 등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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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피해 발생일 기준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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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왜 발생했고, 향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빼앗긴 숨'의 저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국정조사 예비조사위원이었던 안종주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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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CMIT와 MIT 성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또 안전성 논란이 있는 물질은 제한 기준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함유량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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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원인물질이 바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HMG입니다. 독성이 강해 세정제나 탈취제에 쓸 수 없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함유된 신발 탈취제가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