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 화장품 성분 확인하고 구입 가능
그동안 화장품 성분명 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13가지 피부 민감성 성분을 앞으로는 소비자가 미리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용기에 주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성분으로 기존 산성도가 높은 과일산 성분 ‘아하’ 외에 12가지 성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화장품 용기에 과산화수소와 살리실릭애시드, 스테아린산아연 등 모두 12가지 종류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 사항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표기됩니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화장품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사전에 위해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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