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 발표



➊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23년, 2개所)하여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

➋ 연구장비 성능평가제도 시행(’23년~) 및 ‘연구장비 실증연구센터‘ 지정

➌ 「연구개발서비스 우수기업」 지정제도 및 국가자격(’연구기획관리사‘) 신설

➍ 국산 장비 활용 바우처(임대 등) 신설 및 ’연구산업마켓플레이스‘ 구축

➎ 「연구산업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보제공, 판로개척 등 종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26일(금) 제4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1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22~’26)」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연구산업진흥법」이 시행(’21.10.)된 이후 수립된 첫 번째 법정계획으로, 그간 과기정통부는 기획위원회 운영(’21.6. ~ ’22.2.), 공청회, 관계기업 간담회(3회) 개최 등을 통해 산·학·연 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첨단기술이 국가 미래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R&D 투자가 양적으로 지속 확대*됨에 따라, 국가R&D 생산성(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가R&D(조원): (’00) 13.8 → (’10) 43.9 → (’15) 66.0 → (’20) 93.1

또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지향하는 새 정부 국정목표에 맞춰, 정부R&D 정책의 시각을 민간·기업으로 확장하고 R&D 분야에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R&D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민간의 혁신주체인 연구산업을 육성·활용함으로서 국가R&D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자 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산업 시장규모 40조원(’25년), 연구장비 국산 비중 20%(’26년) 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추진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진전략 ➊ : 연구산업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연구산업 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단계별 R&D 지원모델을 설계합니다.

또한, 추격형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신서비스 상용화와 차세대 연구장비* 개발을 지원합니다.

* 세계 최초·최고 품목 8종 도출(’22년), 핵심기술 개발(’~25년), 제품 개발(’26년~)

「연구산업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수요 발굴·연계, 해외규격·인증 획득, 판로개척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며, 연구산업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전용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 ➋ : 수요 창출을 통해 연구산업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산업계 협·단체 등과의 협력창구 개설, 연구산업 코디네이터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수요 발굴채널을 다각화합니다.

공공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산 연구장비·재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매를 우대**하여 신규 수요를 창출합니다.

* 국산 제품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방문 세미나 개최, 학술대회 시 전시부스 설치 등
** 신진연구자(교원)의 첫 실험실 구축 시 국산 연구장비 도입 우대

또한, 연구자·학생 대상으로 공동 활용,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국산연구장비활용랩」(현재, 4개소)도 국내·외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연구산업 수요-공급자 매칭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바우처를 확대하고 국산 장비의 임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신설할 계획이며, 온라인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R&D 서비스·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연구산업 마켓플레이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 ➌ : 연구산업 신뢰도를 제고하여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연구장비 성능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장비 성능개선·고도화에 활용토록 지원합니다.

* ’23년부터 주사전자현미경(SEM), 유전자증폭장치(PCR) 등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또한, 국산 장비·재료를 활용한 연구활동(SCI급 논문 게재)을 지원하고, 대학·연구소의 공동기기원을 혁신 연구장비의 ‘실증연구센터’로 지정하는 등 국산 제품의 레퍼런스 축적을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연구개발서비스 품질 보증을 위해 서비스 품질과 제공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연구개발서비스 우수기업’으로 지정(「연구산업진흥법」 개정)하고 해당 기업이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토록 후속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구산업을 활용한 우수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기술이전, 시작품 제작 등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한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사례를 지속 창출합니다.

 

추진전략 ➍ : 자생적인 연구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연구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산업 실태조사’를 ’24년도까지 국가승인통계로 추진하고 R&D 기획·관리 분야의 국가자격, ‘(가칭)연구기획관리사’를 신설(「연구산업진흥법」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합니다.

산·학 협력을 통해 연구산업 분야의 신규 우수인력을 대거 양성합니다.

※ 연구개발서비스: 시험·분석, R&D기획, 기술거래 등(졸업예정자 대상, 인턴십 연계)연구장비: HW·SW 개발(석·박사 과정 연계), 유지보수(졸업생 대상) 등

연구산업 기업과 그 지원기관 등이 집적된 지역을 특화분야를 설정하여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함으로서,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산업을 지역의 미래먹거리로 육성합니다.

※ 연구산업진흥단지 2개所 지정(’23년 초) / 특화분야(예): 연구장비, ICT주문연구 등

진흥단지가 글로벌 연구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주기(조성기 → 성장기 → 성숙기, 총 12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첫 법정계획을 기반으로 주문연구, 연구장비·재료 등을 포괄하는 연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기업의 역량강화와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구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재료의 국산 비중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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