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약청이 의약품 등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과대 광고하는 행위,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 중점점검 항목입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의약품을 과장 광고하는 업체들을 집중 단속할 때 주로 볼 수 있는 기사의 일부분이다.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을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 등으로 분류하고 잘못된 표기나 광고에 의한 오남용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제품을 구분 없이 사용할 경우 오·남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의약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심할 경우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의약외품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외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약외품이란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약품을 일컫는 것이다.
집에 있는 치약의 뒷면을 보면 선명하게 ‘의약외품’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비듬 샴푸나 탈모 샴푸, 신종플루나 눈병 등을 예방하는 손소독제, 가글액, 겨드랑이 냄새 제거제 등도 의약외품이다.
그 밖에 구취나 체취, 탈모의 방지, 양모와 염모,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살균과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모기, 파리 퇴치제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조 허가와 등록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제품이 모두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여성들이 사용하는 생리대 역시 원료부터 안정성과 품질 규격 등을 검사하는 의약외품이며, 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제모제(화학성분)와 콘택트렌즈 세정액 역시 의약외품이다.
이런 제모제, 가글액, 소독용 과산화수소수, 손소독제, 모기퇴치제 등과 같은 의약외품은 용기에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업체는 제조 및 수입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혹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약품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감기약, 철분제, 진통제, 연고류 등 환자가 아픈 부위를 위해 먹고 바르는 것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의약품은 비타민제처럼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고, 감기약, 소화제처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있다.
일반의약품은 오·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되더라도 안정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제형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말하며,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과 반대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고, 안정성 및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역시 식약청의 허가를 득한 제품이지만,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과 다르며, 식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화장품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며,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킨, 로션, 크림, 에센스 등의 기초 화장품류와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토닉 등의 헤어제품류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블러셔, 립스틱, 립글로즈 등 색조 화장품류 등은 모두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중 특별히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데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거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자외선 차단 화장품 등 종류는 3가지뿐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이를 오·남용하거나 과신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윤수영 사이언스올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