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원료 안전 강화 개정안 마련

식약청, 화장품 원료 안전 강화 개정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가능물질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성분에 대해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발암성 성분인 벤조피렌 등 58개 성분군을 배합금지원료로 추가하고 향료성분인 페루발삼 추출물과 증류물의 배합한도 기준을 0.4%로 신설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은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의 화장품 원료지정 규정을 참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s ⓒ YTN Science 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댓글수 0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