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친환경 ‘그린 워싱’ 심사 기준 마련…다음 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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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 당국의 심사 기준이 마련돼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위장 광고, 이른바 ‘그린 워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지침에는 친환경으로 표시하려면 제품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제품 일부분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도 전체를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국내외 ‘그린 워싱’ 사례를 지침에 담아 사업자가 참고하도록 했고, 셀프 체크 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은 물론 우리 기업 제품의 해외 수출에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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