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개발 ‘벌침 화장품’
여드름 치료제 아니다”
[앵커멘트]
최근 농촌진흥청이 여드름에 효과가 있다는 봉독, 즉 벌침액을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식약청은 이 화장품은 여드름 치료 효과를 입증받은 의약품이 아니라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리포트]
농촌진흥청이 여드름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벌침으로 만든 화장품이라고 소개한 제품입니다.
농진청은 이 제품을 여드름 균에 뿌렸더니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균이 세 배 넘게 줄었고, 피부를 곪게 만드는 황색포도상구균은 다섯 배나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식약청은 우선 농촌진흥청에 벌침 화장품이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설명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습니다.
[녹취:이동희,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소비자가 이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진청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여드름 예방과 치료 효과’라는 문구는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화장품이 여드름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려면 임상 시험을 통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벌침이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했을뿐 해당 화장품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농진청의 기술을 이전받아 해당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 2곳이 허위과대광고를 했는지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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